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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하는 생활 정보

2021년 근로 장려금 총정리 (신청 기간, 신청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by 욱이아빠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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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한 기간 및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근로장려금
2021년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 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일)하는 만큼 세대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소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나라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 06:00부터 2021년 5월 31일 24: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신청 불가능 요건

    아래 소득 요건과 부부의 총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근로 소득이란 일을 함으로써 회사(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 총소득요건(부부 합산 소득)
      1.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근로 장려금 신청 불가능 요건 :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로부터 가족 구성원이 임금이나 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직원인 상황에서 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받은 근로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 상여)
        • 인정 상여 :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 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요건 :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아래 3가지 방법 중 1개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ARS를 이용한 신청 방법(전화) :
        • [1544-9944로 전화]→[주민등록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 입력]→[동의 및 신청, 1번]→[연락처, 계좌번호 등록]→[신청 완료]
      2. 손 택스(스마트폰 어플) :
        • [스마트 폰으로 손 택스 어플 설치]→[신청 제출 터치]→[근로, 자녀장려금(정기) 선택]→[신청하기 선택]
      3. 홈택스(컴퓨터, PC) :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아래 링크는 참조]→[상단 탭 중 신청/제출 선택]→[왼쪽 탭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택]→[간편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 아래 2가지 방법 중 1개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컴퓨터, 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아래 링크는 참조]→[상단 탭 중 신청/제출 선택]→[왼쪽 탭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택]→[일반 신청하기 선택]
      2. ARS를 이용한 신청 방법(전화) :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 대표 전화로 전화 후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관할 세무서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3번 장려금 일반 상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 금액 (위 홈택스 화면 우측 하단의 모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단독 가구 :
      • 총 급여액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37.5%(400분의 150)
      • 총 급여액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9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X 13.63%(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
      • 총 급여액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37.14%(700분의 260)
      • 총 급여액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X 16.25%(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 총 급여액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37.5%(800분의 300)
      • 총 급여액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 1,700만 원) X 15.78%(1,900분의 300)
    4. 가족 구성별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50~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자

    • 정기 지급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지만 2021년의 경우 8월 말까지 한 달 빨리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필자의 한마디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반드시 소득 총 급여액 구간 확인하셔서 가능하시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맞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경우, 지급 일자도 기존보다 1달 빨리 지급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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