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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관련 정보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 총 정리 (신청 자격 조건, 급여 및 신청 시기, 신청방법)

by 욱이아빠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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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은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총 정리 해 보았습니다. 

 

썸네일-육아단축근무제도
육아 단축 근무제도 총정리

 

목 차

  1. 신청 자격 조건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하는 법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기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6. 온라인 신청 방법
  7. 필자의 마무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작하기 전,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을 한 경우, 이직하고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 무관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이 제도를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만약 육아 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근무자는 이 제도를 분할해서 사용해도 무관하나, 대신 1회의 사용 시 최소 3개월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최대 2년(육아 휴직 미포함 시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근무시간을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임의로 구성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협의하고, 주중 4일을 8시간씩 근무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하는 법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을 적게 한만큼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이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데, 해당 급여액은 아래 모성보호 모의 계산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선택)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통상임금 총액은 0원 이고, 총 지급금액은 0원 입니다.

www.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구비 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 임금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

www.ei.go.kr

2. 신청 방법 : 

  • 직접 신청 : 근로자는 신청하는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근로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신청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온라인 신청 방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1) 아래 고용 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2) 공인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 신청(선택) → 신청인 정보 확인 → 신청 내용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저장 및 제출
  1. 메인 화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메뉴를 눌렀는데 안들어가지면 사업주가 아직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신청인 정보가 출력되는데, 해당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내용 메뉴 중 확인서 신청일에 검색 버튼 클릭하여 확인서 등록된 날짜 선택합니다.
  4.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록합니다.
  5. 육아기 신청 가능 기간 조회에서 신청 기간 선택하기 버튼 클릭하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이 나오는데 원하는 기간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급 신청 기간을 1달 주기로 신청할 수도 있고, 끝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 한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확인 사항의 문항 등 체크해 주시고 처리센터는 관할 고용 센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7. 구비서류 첨부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위 구비 서류를 참고하세요.)
  8. 저장 후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필자의 마무리

이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 참고하실 점은, 육아 휴직과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이 줄어 드는 것이지, 배정된 업무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일의 강도는 높아 질 수 있으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때는 본인의 업무 성격과 강도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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